오는 4월1일부터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설치 수면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일부의 어업행위가 제한된다.
지난해 7월15일 시행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해 각 시·도, 관계기관 및 단체에 25일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인공어초를 800㎥(사각형 콘크리트어초 기준 100개) 이상 설치한 수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다목장을 조성했거나 조성을 추진중인 수면으로 하고 있다.
인공어초의 경우 단독단지는 단지의 중앙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지 않는 수면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단지가 연접(각 어초단지의 중앙으로부터 400m 이내)한 수면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적정 규모를 산정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바다목장의 경우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외측에 대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면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 1, original, right %]시·도지사가 관리수면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해관계가 있는 수협과 어업인의 의견을 들은 의견서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상태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양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바다목장은 시범 모델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인공어초는 2003년말 현재 약 2400여 개소로 전체 인공어초 시설수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02년까지 인공어초가 설치된 수면은 시·도지사가 판단해 관할수면 중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수역에 대해 시·군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 지정·관리·이용토록 하고, ‘기르는어업육성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시설한 수면은 전체를 지정하게 된다.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에 따라 자원상태 등을 감안한 허용된 어구·어법에 한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어업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수면에서는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장애가 없는 어구·어법과 어획 강도가 낮고 수산자원을 남획하지 않는 어구·어법과 어업종류 등은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나, 시·도지사가 허용하지 않은 어업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해양부는 관리수면 지정으로 지금까지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수면을 어업인 등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인공어초 본래의 기능인 산란·서식·은신 등 수산자원 조성기능 향상과 수산자원의 남획 등을 방지하게 돼 수산자원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이번에 제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 시행상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수면 지정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국고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관리수면 지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해양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김붕현 사무관(kbh934@momaf.go.kr), 02-3148-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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