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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29일 하천정비사업에 자연친화적 공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하천설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월20일 하천법을 개정하여 폐천부지는 환경과
홍수저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등 과거와 같은 직강화 위주의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모든 하천정비사업에 자연친화적 공법의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하천설계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직강화 위주로 정비되고 콘크리트 호안이 설치된 하천은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추진중인 오산천, 경안천 등 7개 시범지구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가하천의 수변 환경을 일제
조사하여 선정되는 40여개소의 우선사업지구에 대한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금년중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하천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복원사업은 콘크리트 호안을 토석, 나무 등 자연형 재료로
교체하여 수중 생물의 서식처, 번식처를 제공하고, 물 흐름이 빠른 ‘여울’, 물 흐름이 완만한 ‘소(沼)’, 하천변의 ‘습지’ 등 하천환경에
다양성을 제공하여 수중생태계의 회복과 수질개선 도모하며, 수변에는 녹지, 산책로 및 하이킹죤 등을 조성하여 하천공간이 주민 여가공간 및 청소년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되므로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에 관한 정책 전환에 따라 하천공간은 이수, 치수, 환경이 조화되고 생태계 연결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하천계획과 정희규 02-2110-8235 href="mailto:jk2000@moct.go.kr">jk2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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