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칠전도 대곡리, 마산 난포리·덕동, 진해 명동, 부산 가덕도)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해역에 대해 30일부터 진주담치에 대한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시·도로 하여금 저장·출하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패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음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김종실 사무관(js1957@momaf.go.kr), 02-3148-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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