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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대형 국책사업 외부전문가 참여
기관
등록 2004/03/31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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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4월 1일부터 대형 국책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용역수행지침'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통해 그 동안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온 타당성 조사과정의 객관성·투명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러한 대형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타당성조사가 각종 사회·경제지표의 설정 및 수요 예측과정에 있어 사업기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충분한 사전검토 기간·비용이 적절치 않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시비와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공사기간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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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시민단체, 이해관계인과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케 함으로서, 그간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용역결과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정에서 사업추진기관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용역 발주방식을 수행기관 중심에서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일정수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용역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역수행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실명제 및 용역결과의 공개제도 도입, 주요 기본방침과

장래교통량 등 각종 수요 예측 및 경제성·재무성 평가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참석시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였으며, 각종 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시행하고, 논의 및 토론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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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 width="450" height="315">

문의, 건설환경과 이대곤 전 화 번 호 02-211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