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이 4월부터 채권증서를 나눠주는 '실물발행' 에서 매입자의 신상과 금액 등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록발행' 으로 전환된다.
또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성도 없어진다.
건교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등록발행제도란 채권의 발행 및 매매가 증권예탁원의 등록부 및 예탁자 계좌부라는 장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채권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채권매입시 실물 종이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앞으로는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입즉시 은행창구에서 시장가격으로 매도하게 됨을 말한다.
물론 계좌보유나 매도는 은행창구에서 매입자의 보유 또는 매도 의사표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채권 및 매입필증의 위·변조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재원탈루가 원천 차단되고,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실물증서 조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내역이 증권예탁원 및 증권사 계좌에 기록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이 자금세탁·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권수집상을 통한 복잡한 유통구조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즉시 매도시 적용되는 할인율도 낮아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소재 시가 3억원(시가표준액 1억2000만원 가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입한 주택채권을 은행창구에서 시장공정할인율로 매도할 경우 과거 법무사 등을 통해 할인하는 경우보다 주택채권매입관련 부담이 약 5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주택채권 매입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구청 세무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에게 문의해 취·등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구입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파악한 후 국민은행에 와서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채권매입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주택채권 등록발행 전환과 함께 첨가소화채권 사상 최초로 매입필증도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매입내역이 등기소 등 징구기관으로 자동통보되므로 주택을 구입한 국민이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입필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징구기관 또한 매입필증을 별도로 접수하거나 편철하여 보관할 필요없이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하면 되므로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5년 만기, 3%)로서, 부동산 등기·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연간 약 7조원이 발행된다.
문의,주거복지과 장우철(flux@moct.go.kr) 02-2110-8143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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