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안전설비 갖추면 여객선 갑판에서도 관광유람
기관
등록 2004/04/01 (목)
내용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성 향상과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1, original, right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고속여객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입석이나 좌석을 없애고 의자석만 설치토록 했으며 ▲갑판에도 난간 등의 안전설비를 보강할 경우에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해 갑판에서도 관광유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객실 및 공용실의 승객 탈출경로인 문이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문의 빗장 등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여객선의 통로나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승객이 주로 머무는 객실 및 공용실 외에는 탈출경로를 1개로 완화했다.



그리고 최근 정보화산업(IT)의 급속한 발전으로 효용성이 뒤떨어진 무선방위측정기(RDF) 설치를 폐지하는 대신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자동식별장치(AIS) 및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 첨단 항해설비를 탑재토록 하여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사고시 정밀한 원인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번 설비기준의 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항해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해양관광 및 레저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심성태 사무관(sst223@momaf.go.kr), 02-3148-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