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댐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사업 건설시300~500억원 지원하던 것을 200억원인상해 300~7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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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98" align=left vspace=10 border=0>6일 건설교통부는 원활한 댐 건설과 댐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비를 인상하고 지원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평화의 댐'과 같은 홍수조절용 댐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리고 댐 완공 후 매년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06153608001_1.jpg" width=239 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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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포함되는 지역은 사천만과 같이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통한 방류로 어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 용담댐과 같이 댐과 별도로 발전소가 설치된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 등이다.
홍형표 수자원개발과장은 "이와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수자원개발과 최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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