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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선박 배출가스도 규제
기관
등록 2004/04/08 (목)
내용

내년부터는 선박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육상 교통수단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5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IMO는 이번 회의에서 해양의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채택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박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같이 대기오염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선박엔진 사용을 의무화하고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함유 연료유 사용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질소산화물(NOx) 발생 저감기관 개발을 최근 완료해 선박에 설치중에 있으며 정유사 등에도 저유황 함유 연료유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GHG : Green House Gas)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관을 개발하는 등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O는 이밖에 지난 2월13일 채택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형식승인 및 항만의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서와 폐선박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선박 재활용 계획서 등도 마련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김삼열(slkim@momaf.go.kr), 02-3148-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