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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30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6, 7일 조사에서는 패류독소가 기준치의 11배(883㎛/100g)가 넘고 검출지역도 거제도 동부연안 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경남 진해만에서 거제 와현 해역까지를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경남도 등 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하여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행락객들에게는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해양부는 ‘패류독소 주의보’ 발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락동, 노량진수산시장 등 각 지역 도매시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다.
또 패류 판매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했음을 증명하는 ‘패류원산지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부는 특히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김종실 사무관(js1957@momaf.go.kr), 02-3148-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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