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19시 10분경 서해특정해역내 152-1해구에서 어로한계선(북위37도25분선)을 월선하여 조업중인 우리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어선은 인천선적 근해고정자망 제103부성호와 제7대성호로 어로한계선을 각각 1.7마일, 0.8마일을 월선해 조업중인 것을 우리 어업지도선 무궁화4호(500톤급, 선장 박석이)가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수역은 북쪽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이 매우 중요시되는 수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3월22일부터 동 수역내 우리어선 안전조업지도를 위해 국가 어업지도선 2척을 증강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다.
해양부는 앞으로도 어로한계선을 월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서해 특정해역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남북한간 긴장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면서 조업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강윤석(ys1300@momaf.go.kr), 02-3148-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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