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외국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물품 구매·호텔 숙박·병원 입원 등 경상거래시 외국환은행의 신고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환의 사용범위를 종래의 건당 1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했다.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과 국제회의 참가자 및 투자자들의 외국방송 수요에 대비,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범위를 전체 채널 수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종합유선방송인 KCTV제주방송에서 재전송할 수 있는 채널은 종래 미국 CNN·영국 BBC·일본 NHK·중국 하오TV·홍콩 Star Sports 외에도 미국 NBC·Fox TV·Discovery·중국 봉황TV·홍콩 Star World 등이 추가돼 외국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고등학교(설립 예정) 외국인 교원의 경우 종래에는 1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의 기간제교원으로 밖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5년 단위의 정식교원이나 1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의 강사로 임용 가능하고, 근무조건도 내국인 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신분보장을 보다 강화했다.
시행령은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법인·소득세·지방세의 감면대상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을 기존 휴양업·관광호텔업 외에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삭도궤도사업 등을 추가하고, 총사업비도 2000만달러서 1000만달러로 인하하는 등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마파크 조성 등 창의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유원지 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래의 20%·80%에서 각각 60%·200%로 대폭 확대·허용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당초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에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내국인들의 입학도 자유롭게 허용했으며, 도내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의 건축 가능지역도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건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의,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김성제 02-2110-8147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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