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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빨라진다.
기관
등록 2004/04/16 (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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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회융합(Social Mix)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주거지역은 6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10만㎡ 이하의 소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하고, 지구면적의 30% 범위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예정지구 지정 후 2년내(택촉법은 3년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택지확보를 보다 신속하게 했다.

국가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지구지정이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의 권한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수 있게 됐다.

대도시 인근에 택지가 부족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일부 분활할 경우에도 환경평가결과를 통해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국민임대주택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에서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 매입은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감안해서 경매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9만6000세대에 이르지만, 입주자 1/2이상 동의와 손실분담률에 대한 협의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실제 매입대상은 이보다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매입대상을 법 시행일(2004년 7월1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한정해 앞으로 발생하는 부도임대주택은 제외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이나 건설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공사 등이 협의매수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택지확보절차가 단축돼 사업시행이 1년 이상 빨라지고, 부도 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별조치법과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주택기획과 윤의식 사무관(2110-8253)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