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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 확대하기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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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4/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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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gn=top height=20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16161241001_1.jpg" width=280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쉽도록 소규모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으로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소규모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공장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수도권·광역자치단체는
'05년까지, 그외지역 '07년까지) 동안에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천㎡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동 지역내에는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 지정절차 및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16161241001_2.jpg" width="503"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아울러 기존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증설후 합산부지면적 3만㎡미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구조는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고도지식기반 첨단산업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산업단지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폐지 및 국고지원 확대했으며,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키로했다.
시·도별로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는 5%, 지방산업단지는 10%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는 3만㎡이상→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산업단지 국고지원대상을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진입도로·용수·하폐수 등
기본 인프라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 기존 분양방식 외에 저렴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는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업종 확대, 소필지 분할, 임대방식 전환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color=#00a650>이번에 확정된 과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문의,입지계획과 김상욱
02-2110-8149 dkim49@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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