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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츠 최저자본금 인하 500억→250억
기관
등록 2004/04/16 (금)
내용

[% 1, middle, left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최저자본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되며, 중·소 규모의 부동산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또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돼 우량한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유도된다.



건설교통부는 리츠(REITs)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3분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실체회사형 REITs(자기관리RETIs)" 및 "기업구조조정REITs" 이외에, 법인세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명목회사형 REITs(위탁관리)"를 도입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투자자는 REITs 설립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체회사형" 또는 "명목회사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체회사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지점을 설치가 가능하며,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명목회사는 상근인 임직원이 없고, 본점외 지점을 둘 수 없어 자산의 투자·운용을 제3자(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paper company, REITs 설립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여, 중·소 규모의 부동산도 투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REITs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우량한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주 구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설립시에는 불가한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이내에서 설립시부터 허용하여, 투자대상 부동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설립시 상당한 현금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금지되었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허용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REITs가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케하여, 개발사업에의 투자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규모도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총자산의 30%까지 가능토록 하여 REITs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REITs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등 REITs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



준법감시인은 법률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여 회사의 감사에게 보고, 부동산의 특성상 현행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으로는 REITs의 자산상황과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REITs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토록 하는 등 REITs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01.7.1) 이후,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시장참여자·학계·관련기관 설문조사 ('03.8, 200여명 대상) REITs전문가 T/F 운용 ('03.3 ∼ '04.2)한다.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 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상품으로서 REITs의 경쟁력을 높여 시중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토지정책과 조재홍 02-2110-8151 jjh9315@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