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2~3배로 늘어나게 되고,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같이 건축물과 관련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21152512001_1.jpg" width=363 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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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위반행위 종류와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이는 이행강제금액이 적거나 아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거의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적발을 감수하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고질적인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내다봤다.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기ㆍ수도등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을 중지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에 배포할 「불법행위 대처 매뉴얼」에
전기ㆍ수도등 서비스 공급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등을 정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 상한액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토지는 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 해제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금년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도 이에 맞춰 금년중으로 개정을 마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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