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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화물차 운수사업 허가제로 전환
기관
등록 2004/04/21 (수)
내용

[% 1, middle, left %]정부는 지난 '04.1.20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4.4.21에 개정·공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04. 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보유 대수를 금년 12월 30일까지는 5대로 하였으나, 12월 31일부터는 1대로 완화·시행토록 하여 지입차주들도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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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의 배정·결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세째, 향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 및 증차허가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네째,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 3년마다 허가기준(화물자동차·차고지·자본금의 확보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1차 사업전부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섯째, 올해부터는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04.1.20)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05.1.20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화물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운송협회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화물자동차 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화물운송사업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고 화물운송서비스와 다단계거래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화물운송 선진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도약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