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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개발권양도제 검토용역
기관
등록 2004/04/22 (목)
내용

[% 1, middle, left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된 것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발권양도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토지의 이용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과 같은 용도를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개발밀도에 차등을 둬 제한하고 있으나 문제는 토지의 용도별로 다른 개발밀도가 토지가격에도 큰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종전보다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로 변할 경우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지가상승의 이익을 토지소유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개발밀도를 고밀화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재개발에 따른 투기현상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반면 녹지지역과 같이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로 정해진 토지는 개발은 못하도록 제약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아 왔던 게 사실이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변화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최근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원의 사적 토지소유권 보호강화 경향을 볼 때 아무 보상없이 단순히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손익조정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권양도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란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원·개발제한구역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는 그 지역을 재정부담없이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권양도제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도시국 도시관리과 문성요(munsy@moct.go.kr) 02-2110-8171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