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자가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급까지의 해당자와 장애인의 보철용차량 1대에 한해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나,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한자 중 장애판정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자까지 확대된다.
또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다른 대중교통수준과 동일하게 마을버스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자동차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기준을 일부 조정, 기존 1000cc 이상 1500cc 미만에서 1000cc 이상 1600cc 미만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프형의 경우 도시철도채권(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을 매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문의, 도시철도과 강길호(khkang@moct.go.kr) 02-2110-8186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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