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주선사업의 신규 허가가 2005년 말까지 동결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 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24일 결정·고시하면서, 2005년말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주선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차량(트레일러)·구난형·특수형차량·유류수송용 차량·자동차수송용차량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규제완화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과잉 공급돼 과당 경쟁으로 인해 운송원가 이하로 운송료가 결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화물자동차는 20만2000대에서 33만4000대로 64.9%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연간 4억9000만톤에서 5억8000만톤으로 17% 늘어나는데 그쳐 약 5~6만대의 화물차량이 공급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이번 화물운송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동결로 그동안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개선되고, 화물운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운전경력·운수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순으로 화물차량을 배정토록 했다.
또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도 물량확보 여부·물류관리사 자격증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 순으로 허가토록 했으며, 기존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운송실적·시설 보유여부·법령 위반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정토록 배정기준을 마련·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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