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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7월25일 첫 시행
기관
등록
2004/04/26 (월)
내용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26145531001_1.jpg" width=298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짓고, 첫 시험을 오는 7월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오는 7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올 7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 4과목을 합한 총100점에서 총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등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화물운전자는 교부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5월부터 시험참고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수준의 운전기사만이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돼 화물운송 서비스가 향상되고,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많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산업과 지종철(tito@moct.go.kr) 02-2110-8118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