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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은 이런것 입니다
기관
등록 2004/04/28 (수)
내용











오피스텔은 벤처사업자. 외국인바이어. 에니메이터. 웹디자이너. 컨설팅사업자.예술가등이 업무를 하는 가운데

숙식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법령에 오피스텔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피스텔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color=#f16522>일반업무시설의 종류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color=#00a650>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는 시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주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사용자는

건축물이 준공되어 입주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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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 일 것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를 금지할 것

사무구획별 발코니의 설치를 금지할



복합건물인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color=#f16522>오피스텔은 상시 가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 및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내진설계 기준. 위험물 및

위락시설과 복합건축․세대간 경계벽 내화구조. 거실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피난거리 및 단열기준등이 공동주택 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어 가족단위의

거주에 부적합하며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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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사무구획별로 된 실(室)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위반자는 건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시정할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3억인 경우 : 1회부과액

9백만원


현재 신문등에 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분양 광고 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러한 건축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께서는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02-211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