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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4대 보험 가입비용 공사원가 반영'' 추진
기관
등록 2004/04/28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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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4.29 재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18 입법예고 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재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수립,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을 위하여,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하도급시에도 보험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적정한 하도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자 선정 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가 국가계약법령에서 폐지(’03.12월)됨에 따라, 제도의 존치

실효성을 상실하고 이중계약 등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건산법 상의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4.29일부터 5.1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7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18 입법예고와 더불어 이번 법률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업체의 퇴출 촉진 및 지나친 저가하도급의 방지와 더불어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02-2110-82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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