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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PS Code 발효에 철저 대비키로
기관
등록 2004/04/29 (목)
내용

오는 6월30일까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보안심사를 거쳐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 운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ISPS Code 이행에 대한 엄격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임을 밝혀 미주항로 운항 선박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현재 ISPS Code를 따라야하는 우리나라 대상선박 383척 중 294척(77%)이 제출한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했으나 보안심사를 거쳐 62척(16%)만 보안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미주항로 30척과 유럽항로 운항선박 9척은 모두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미주항로 21척(70%)과 유럽항로 7척(78%)이 보안증서를 발급받았다. 해양부는 나머지 11척에 대해 5월말까지 보안증서 받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미국항에서의 보안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미국 연안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협약 발효일 전까지 미국항에 입항하는 국적선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미국연안경비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국적선의 결함사항을 사전에 보완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외국항에서 입항이 거부되거나 결함사항 발생으로 보안점검시 출항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다”며 “국제적 협조와 국내 업계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협약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오동연(ody5@momaf.go.kr),02-3148-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