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개선
기관
등록 2004/04/30 (금)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기상이변에 의한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철도·도로·수자원 등 7개 분야 재해대책으로 현장책임자에게 상황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신속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재해현장에서 차상급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음으로써 초기에 과다하게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초기대응이 늦어졌던 것을 현장책임자가 『선조치 후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우 설해취약 구간(40개소)과 상습 안개지역(87개소) 등을 지정하여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고, 제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하여는 우기전에 수시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하천은 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재해대책방안은 지난 3월초 충청 및 경북지방의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난 사태를 계기로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건설교통재해방지기획단』을 구성하고 4. 8∼4.10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 댐 등 건설교통 전분야에 폭우, 태풍, 폭설, 안개 등에 대비한 도상훈련과 현지 모의훈련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안전정책과 김성남 02-2110-8217, ksn580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