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도로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줄이고, 철도·항만에 대한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NGO정책 토론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04.5.1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어 세수의 85.8%가 교통 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철도·항만 등 SOC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04년도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는 약 9조 2천억원으로 교특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 교특회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광역(광역도로, 광역철도)등
6개 계정으로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운용됨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도로계정에 대한 배분비율을 기존의 교통세의 65.5%에서 51∼59%로 축소하고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03.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에 따라 철도계정에서 분리 ·신설되는 도시철도계정에 교통세의 6∼10%을 배분하기로 하고, 고속철도·일반철도 건설에 사용되는 철도계정에는 14%∼20%의 범위내에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는 종전에는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세출 하였으며, 배분비율은 18.2%였으나, 이번 개정안의 철도계정과 도시 철도계정을 합산시 배분비율이 20%∼30%로 철도(도시철도)에 대한 배분비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항만계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특정한 배분비율이 없이 유보 비율 10%범위 내에서 약 7∼8% 배분하던 것을 10∼14% 범위내에서 확대하여 배분키로 하였으며, 공항계정은 4.3% 배분하던 것을 2∼6% 범위내에서 배분 하여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계정에 대해 종전의 2%에서 교통세를 최대 6%(최소 2%)까지 배분토록 확대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투자실적, 향후 투자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항만·철도(지하철) 투자확대를 통해 교통시설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효율 및 수송효율 제고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이라는 국가적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수송정책과 김영국 전화번호 02-2110-8111 kengland@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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