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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표준지 603필지 공시지가 조정
기관
등록 2004/05/03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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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3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2748필지 가운데 2145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고 603필지는 조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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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는 지난 2월 28일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 2,748필지(상향요구 1,163, 하향요구 1,585)가 접수되여, 전년도의 1,665건에 비하여 65%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향요구는 49.3%, 하향요구는 78.9%가 증가하였다.



이의신청사유는 상향요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의 상승을 기대한 것이고, 하향요구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의신청토지는 당초 해당 표준지를 조사·평가하지 않은 다른 2명의 감정평가사(전체 394명)에 의해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2004년 표준지조사평가업무요령에 따라 당해 토지의 특성조사, 가격자료수집 등 현장조사와 이의신청자의 면담 등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대상

2,748필지중 가격조정이 필요한 603필지는 조정하고, 나머지 2,145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고, 2004년도 최종 확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7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 지가제도과 김종철,

02-2110-858,kjcmo@moc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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