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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 조사 착수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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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5/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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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 width="523">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5/20040506172321001_1.jpg" width=509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구의 일부
신고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서울․경기 일부지역에서 지금까지 각 구청에 신고된 건수는 총 9건이며, 이중 2건은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구청과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구별 신고건수는 서울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경기 분당구 1건 등으로 모두 4월 29일 신고됐다. 이날 신고가 몰린 것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0일부터 평균 6.7% 오름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부증여 거래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송파구․성남 분당구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신고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신고건의 경우 건교부의 거래가격검증시스템상 기준가격에 맞춰 신고된 것으로 중개업소 등에 알려져
있는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주택거래검증시스템상의 기준가격은 각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 이 가격 이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신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교부는 일선 구청의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실거래가 조사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경기 분당구
등 4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모든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주택의 종류․규모․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내역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color=#0000ff>문의, 주택국 주택정책과 이명섭 사무관 href="mailto:hy9447@moct.go.kr">hy9447@moct.go.kr,
02-211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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