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은)은 오는 14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두 기관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해양사고시 국민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MOU내용을 보면,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고 중대사고에 대해선 양측이 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선박을 비롯한 장비 지원 등 기술적인 협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서 두 기관은 선장이나 항해사, 도선사 등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각종 증거 및 조사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또 조사업무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담당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도 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인력, 조직, 장비를 갖춘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능력과 항해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결합돼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짐과 동시에 해양안전 대책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나송진 사무관, 02-3148-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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