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과 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을 조속히 근절시키기 위해 5월부터 제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어업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강도 높은 단속으로 상당히 감소되는 성과와 함께 어업질서에 대한 현장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해양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불법어업은 단속망을 피해 악천후에 출항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단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첫째,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남해안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상시 집중 배치하여 실효적인 현장 단속 강화하고,
둘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수협 등 어업인 및 민간단체의 어업질서확립운동 등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셋째, 불법어업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어구를 전량 몰수하여 재진입을 차단하고 면세유류 공급제한, 지원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넷째,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현재 척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전업자금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하고,
다섯째,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현행 200만~2000만원 → 500만원~3000만원)하고
여섯째, 불법어업을 모범적으로 근절시킨 마을을 발굴 ‘불법어업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정부표창 및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배려하고,
일곱째, 능동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해경·어업지도사무소·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공포하고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2단계 대책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체제내 수산자원을 잘 보전하여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근절을 수산정책의 현안과제로 선정,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키로 했다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황수철 / 담당 김상규
℡ 02-3148-6952, kskyu@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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