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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인접한 어촌을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이 올해안에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촌·어항법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은 우선 국가가 전국의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개발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년 주기로 ‘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어촌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어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할어촌에 대한 ‘어촌발전지역계획’을 확정하면 국가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등 어촌대상 사업은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어촌주민의 새로운 어업외소득원 사업으로서 자연경관이나 고유의 문화 등을 활용한 어촌특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확대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부는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지역적특성에 맞는 어촌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올해안에 어촌·어항법과 하위령 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장성식 사무관(jangss@momaf.go.kr), 02-3148-6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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