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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2005년말까지 화물차 신규허가 동결
기관
등록 2004/05/10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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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조기 개선 및 다단계 단속

강화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낙후된 화물운송산업을 육성하고 선진화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조기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등 단기 중장기대책이 포함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5월 10일 발표하였다.

첫째, 공급초과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조기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2005년 말까지 동결하는 등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기준미달 등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을 촉진하여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화할

계획이다.

둘째, 화물운송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貨物車主의 근로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BCT(가루용시멘트 트레일러)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운송원가를 조사 발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03년까지 6개소인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를 금년까지 9개소로 확충하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주변에도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 낙후된 화물시장구조를 선진화 투명화하기 위하여 다단계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 Paper company, 다단계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운송 주선업체 등에 대해,총리실,법무부,건교부,국세청,공정위,지자체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다단계 운송 주선행위, 무허가 주선행위,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행위 및 장기 어음 지급 등 불법

불공정 다단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5월중 제1차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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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수운송업체의 육성을 위해 운송실적,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차량의 증차(增車)시 우대를 추진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입제의 폐단 해소를 위해 5톤이상의 일반화물 운송업의

경우에도 차량 1대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허가제를 금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하고 운송업체와 차주간 발생하는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화물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넷째,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의 지역별 채산방식에서 전국적 채산방식으로 전환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나 도로변에 화물차량이 불법 주박차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공영 공동차고지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

다섯째, 화물운송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운임, 물동량 등 화물운송시장상황을 상시 조사 분석하여 시장 변화나 위기 징후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화물운송시장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화물차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속도제한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물운송업계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지난해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한데 이어,

정부종합대응 매뉴얼 보완 등 실효성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수립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대하여,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정부가 약속한 11개 사항중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9개 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

2개 추진중인 사항중 “노동권 보장” 사항은 2003년 9월 3일에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항은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시행령을 개정중(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문의,

물류산업과 어명소 전화번호 02-50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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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color=#030f80>화물종합대책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