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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 운송산업 종합 대책-과제별 세부대책 내용
기관
등록 2004/05/10 (월)
내용













화물운송업을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내년까지 신규허가를 동결해 화물차량의 공급초과를 조기에 해소한다.

이를 위해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수합병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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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할 방침이다.사진은 지난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100여대가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차주의 근조조건 향상


정부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적정 운임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전문기관을 통해 철강, 벌크시멘트트레일(BCT) 등에 대한 구간별 운송원가 등을 조사 발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한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대변하는 '화물차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한다.

이밖에 운송경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시간대를 2시간 늘린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화물운송시장 투명화·선진화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전산망을 통해 화물차주(가맹점)에게 배정하는

'화물운송 가맹사업제도'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고, 화물운송 정보망을 활성화해 직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부터 개별허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운송업체와 차주간 경영위수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하고, 차주간

분쟁조정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하반기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실력있는 운송업체가 우대되는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운송실적·장비보유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는 화물차 증차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건수, 안전사고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우수 운송업체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화물운송업계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관련 법규, 교통안전 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화물공제제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지부별 독립채산제에서 앞으로는 전국

채산제로 개선하며, 운영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손해사정인 등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

아울러 시도별 공영·공동 차고지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공영차고치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체제의 안전성과 신뢰 제고
교통개발연구원에 '화물운송시장

정보팀'을 설치해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일정규모 이상

차량에 속도제한기를 도입하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며, 사고가 적은 업체와 운전자는 화물차 증차시 우대된다.



이외에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으로 군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지역별·차량별 투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응 메뉴얼을

상시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문의,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 어명소서기관(ums@moct.go.kr),

02-2110-8118)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