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화성동탄 등 현재 추진중인 2기 신도시에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건축물 간판경관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간판의 설치시준 등을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안을 마련하여 5.14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부터 적용 된다.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기존시가지나 신도시 분산상가의 중층 상업용 건축물은 벽면과 유리창 등 건물전면이 행인의 시선만을 의식한 원색간판으로 뒤덮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히 고쳐야할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는데는 행정력이나 권리조정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적용하고, 구시가지나 기존도시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판의 수, 간판 및 글씨의 크기, 색채의 부조화, 창문이용간판, 돌출형 간판, 보도에 설치하는 입식간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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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실효성있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도시설계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지역별·가로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별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분양이나 임대시에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축주 또는 건물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옥외광고물관련법 등에 의한 벌칙을 강력하게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간판설치의 기본원칙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 계획 및 간이입면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주는 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건축물 분양시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가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의 설치는 금지,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한다.
가로별·업종별로 간판의 크기·문자·색상·도형·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 할 수 없다.
간판의 색채는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는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도 억제된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에서 설치, 4층 이상에는 상단 또는 측면에 설치하며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도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은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약국 표지와 이·미용 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싸인볼은 1개 업소당 1개를 설치하고, 세로 길이는 100㎝ 이내로 한다.
창문부착 광고물은 건물 1층 출입문에만 표시하고, 창문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지주형간판은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동일부지에 1개의 지주형 간판을 설치가 허용되고,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하고,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건교부는 위의 기본원칙을 기초로한 試案에 대하여 5.13부터 관계기관의견을 받아 최종조정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월이후 공급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상업용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의 간판 사례 및 개선후 효과 예시>
ㅇ 외국의 간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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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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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신도시기획과 김동호 사무관, 02 2110-8420, DoH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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