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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도시 무분별한 간판 설치 규제한다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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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5/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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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판교·화성동탄 등 현재 추진중인 2기 신도시에 프랑스 파리나 호주
같은 건축물 간판경관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 계획 및 간이입면도를 첨부해야 하고,
건축물의 분양이나 임대시 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판경관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화성동탄 신도시 상업용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신시가지나
신도시 분산상가의 중층 상업용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도시행방안에 따르면 가로별·업종별로 간판의 크기·문자·색상·도형·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할 수
없다.
또 간판의 색채는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는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도 억제된다.
이와 함께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가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의 설치는 금지된다. 특히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 4층 이상에서는 상단 또는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은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또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금지된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되, 4층 이상 건물의 모퉁이(2층 이상) 부분에 상하 일직선으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표지, 이·미용실 등을 표시하는 간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 설치가 가능하다. 사인볼의
경우는 1개 업소당 1개, 세로 길이는 100㎝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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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부착 광고물은 건물 1층 출입문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창문면적의
20% 이하만 허용된다. 그러나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설치가 허용되는 지주형 간판은 부지당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간판경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 설계계획 수립시 지역별·가로별 특성에
맞는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개별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도 허가조건에 포함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의 분양이나 임대시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고지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 계획 및
간이입면도를 첨부토록 하고, 건축물 분양시 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고지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주 또는 건물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옥외광고물 관련법' 등을 적용,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도시기획과
박광서 과장은 "아름다운 간판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며 "기존 시가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경우 행정력이나 권리조정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적용하고, 구
시가지나 기존도시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신도시기획과 김동호
사무관(doho@moct.go.kr) 02-2110-8420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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