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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대전 서남부 신도시 개발 착수
기관
등록 2004/05/20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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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대전서남부 신도시의 사업방식과 간선시설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개 공동사업시행자는 지난 17일 `대전서남부 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변경,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사업방식이 그동안 의사결정의 지연을 가져오고, 시행사별 업무처리기준 또는 용지보상기준

등이 상이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공급가격 결정 관련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통일된 조성원가 산정에 애로가 있다는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에 따라,

지난 4.20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3개 공동사업자시행자들로부터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4.29 대전광역시 주관하에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므로서 변경하게 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방식을 종전 공동이행방식에서 면적분할방식으로 하고, 공동사업자간

지분은 3개사가 1/3씩 출자하던 것을 도시개발공사 20퍼센트, 주택공사 38퍼센트, 토지공사 42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보상 및 공급과

공사시행은 시행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지구외 간선시설 비용은

지분면적별로 우선 분담후 동일투자수익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간선시설비용의 분담비율 확정시기는 사업준공후 3개월이내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대전서남부 신도시의 협약변경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간 공동으로 합동사무실을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서남부 신도시는 '03.12.16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한 이후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05.2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고,

'05.6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07.6월에 분양을 시작하여, '09.6월에 최초 입주시킬 예정이다.

문의 : 신도시개발과 김영길

사무관(02-211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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