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을 비롯해 피난 및 방화ㆍ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