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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용도 세분,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04/05/27 (목)
내용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을 비롯해 피난 및 방화ㆍ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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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 등은 지난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기획단’에서 마련한 ‘건설교통안전관리개선방안’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 및 감사원의 ‘대형

건축물의 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와 자치단체 등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현재

22개로 분류하고 그 용도를 6개 시설군으로 구분하던 것을 29개의 용도로 확대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했다.

또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작은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변경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조안전 및 피난,

방ㆍ내화 등 제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실시설계도서를 착공신고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토록 했다.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3000㎡ 이상 공연장 등은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건축물 유형별로 출입구로부터 도로까지 연결되는 피난통로및 복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ㆍ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되 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서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고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 또는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시)도 2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기존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문의, 건축과 임태모 서기관(LIMKJS@moct.go.kr) 02-2110-8172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