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도로변에 위치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사(3000㎡ 미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bgColor=#efefef border=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