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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빌딩, 교통량 감축따라 부담금 감면
기관
등록 2004/05/27 (목)
내용

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도로변에 위치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사(3000㎡ 미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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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ㆍ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조정했다.

교통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지역간 진입제한 목적으로 운영해 인근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 부과지역 지정시 관련 자치단체장과의 협의토록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했다.

또 승용차 10부제 실시,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 등으로 구체화해 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액시설은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가 6억5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반포동

센트럴시티빌딩이 4억5300만원, 잠실 롯데와 롯데월드가 각각 4억400만원, 2억7400만원을 부담했다.

문의,

육상교통기획과 김성수 사무관 (k00114@moct.go.kr) 02-2110-8181
취재:홍영모(
href="mailto:ymhong@news.go.kr">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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