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4.6.1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그 동안 주거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각종 건축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것이며 진행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문의) 건축과 임태모 02-2110-8172 limkjs@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