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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04/05/31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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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단독주택들을 헐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6.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도입배경은 그

동안 단독주택지내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집중 건설되어 주차난,공원부족 및 방범문제 등 난개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기존시가지에서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가능지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서 도로율 20%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없어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실적인 없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다.

문의, 주거환경과 김상문 02-504-9136
href="mailto:twodoor@moct.go.kr">twodoor@moc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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