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수도권공장허용면적 259만평 확정
기관
등록 2004/05/31 (월)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5/20040531164644001_1.jpg" width=251 align=left

vspace=10 border=0>금년부터 ‘06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지역 개별공장 건축허용면적이 259만평(856만 3천㎡)으로 잠정

확정되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5.28 수도권공장총량 운영계획과 삼성전자,쌍용자동차공장

증설계획 등 5건의 상정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

수도권공장총량은 6.1(예정)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

공장총량제 :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연면적 200㎡ 이상 공장의 신∙증축을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시행



이에 앞서 건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간 개별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

집행량(247만평)보다 5% 늘린 259만평으로 한다"는 공장총량 운영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난 5월11일 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 동안 1년단위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4.2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영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어

금년에 처음 시행된다.

건교부는 3년단위 공장총량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정부의 3년간 공장건축 허용량을 미리 알 수 있어 투자계획

수립이 수월해지고, 일선기관은 공장총량을 경기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경직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수도권계획과 김경숙 02-2110-8145
href="mailto:kksook@moct.go.kr">kksook@moct.go.kr









 













첨부파일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20040531111005_공장총량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