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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교통부, 지진 안전대책 마련 시행중
기관
등록 2004/06/01 (화)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주요시설물 및 교통수단(8종)에 대한 지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항,지하철(토목분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 댐(79), 터널(85), 건축물(88), 교량(92), 도로(99), 고속철도(91), 철도(99), 수문 및 지중구조물(00) 8종



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규모 4.5∼5 → 5∼7)하여 강진에서 열진의 크기까지 구조물이 견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건축물도 적용대상을 확대(종전 6층 이상, 1만㎡ 이상 → 3층 이상, 1천㎡이상)할 계획이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전 기존시설물은 2천년부터 내진실태조사 및 내진성능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상태에 따라 시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0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발간 배포(04. 5)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전문기관 등의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관계기술자 교육용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문의) 안전정책과 김철민 02-2110-8217 KIMC.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