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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공단,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서울, 인천, 경기) 공공기관 총 268개를 대상으로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관을 분류 중으로, 현재 약 180∼200개의 기관이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내 공공기관은 총 268개 (정부소속기관 95개, 정부출연기관 81개, 정부출자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23개, 기타 개별공공법인 5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문의) 이전계획과 이기봉 02-2110-8377 cybong2@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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