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및 도시 미관향상을 위하여 일조기준을 개선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주민협정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5월28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28일부터 6월17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6개월내에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건축과 임태모 02-2110-8172 href="mailto:LIMKJS@moct.go.kr">LIMKJS@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