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
|
|
|
|
제목 |
건교부, 철도차량 안전기준 마련한다 |
기관 |
|
등록 |
2004/06/03
(목)
|
|
|
| |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운영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한다.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안)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갖추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유지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철도안전법안의 하위법령으로 제정·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의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철도운영자 및 차량제작자의 자율성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되 대중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이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마련중에 있다.
hspace=1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03133449001_1.jpg" width=285
align=left vspace=10 border=0>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철도차량의 화재, 전기, 충돌, 주행안전기준과 차체, 주행,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별 기술기준이 제시되며, 철도운영자 등이 준수하는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철도운영자나
철도차량제작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로 제작하거나 개량하고자할 때에는 최초 사용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받도록 하고, 제작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위험분석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내실있는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24∼25일 양일간 철도차량분야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안)에 대한 항목별 기술검토를 통해 76개
항목에 대하여 잠정안을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39개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철도차량 제작사인 (주)로템과 검사기관인 (사)로테코 등 각계의 철도차량분야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항목별 기술검토시 대구 지하철사고의 교훈 등을 바탕으로 화재안전, 충돌안전 등 주요
안전항목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요구수준으로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의 마련을 통해 그간 철도운영기관별로 상이한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차량품질의 부실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화재, 충돌, 주행안전 등 주요 안전항목에 대한 보완 검토를 시행하고, 금년 6월중에 잠정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시행한 후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8월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문의, 철도기술과 방윤석 02-2110-8330 href="mailto:bys71@moct.go.kr">bys71@moct.go.kr
|
|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
|
href="http://gongbo.gnews.net/moct/newsfiles/20040603132500_철도차량안전기준보도자료(04.6.2)%2097변환.hwp">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20040603132500_철도차량안전기준보도자료(04.6.2)
97변환.hwp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