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미니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기관
등록 2004/06/03 (목)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3일 첨단,서비스산업의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서비스시설용지에 대한 지원확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 입법예고했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03141119001_1.jpg" width=455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산업단지 지정규모는 9000평 이상으로 완화돼 미니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며,산업단지

내 서비스산업 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를 현행 4만5000평(15만㎡)이상에서 9000평(3만㎡)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산업단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용지는 조성 원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바꾸었다.

이와 함께

법률을 개정해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현재는 시도별로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는 5%,

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하반기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고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20040603133140_산입법령보도-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