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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기관
등록 2004/06/07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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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앞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이 보유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유자녀 장학금 지원기준도 학업석차 상위 50 이내에서

70%이내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대상자

생활형편을 증명하는 가구당 재산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목재산가액의 지속적 상승으로

생활형편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의 발생을 줄였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조정하여 연 1회(3월) 신청을 연 2회(3월, 9월) 신청으로, 직전학년 석차를 기준으로한 연(年) 단위 지급을 직전학기 석차를

기준으로한 학기 단위 지급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직전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던 중학교 1학년생을 비롯하여

중·고등학생중 1학기 성적우수자도 2학기에 장학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매 학기마다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 기준인 학년 석차를 재적수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가정형편상 학습여건이 열악한 유자녀 학생들의 사정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 석차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와 학교장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부양보조금 지원조건중

피부양가족의 부양의무자 범위에 "혼인한 여자"를 포함시켰다.

또한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의

대출금 일시상환 사유 중에서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대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이러한 개정내용중 장학금 지급을 직전학기 석차를

기준으로 학기 단위로 하겠다는 것은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학생으로 이미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직전학년 석차를 기준으로 한

학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유자녀,

중증후유장해인, 피부양노부모 등)중 2003년 지원대상자 16,485명의 약 9%인 1,430여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다.

문의, 교통안전과 이주열

2110-81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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