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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운송, 주선거래 근절한다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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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6/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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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 를 건교부 및 지자체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건교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지자체 등 3개반 21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20개 운송,주선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12개업체에 대해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등 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6월 14일부터 7. 13일까지 1개월간 시,도 중심 으로 다단계 주선,운송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건교부는 6월 7일(월) 시,도 화물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하였으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선정하여 단속토록 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반 국민,화물차주,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건교부 물류산업과(인터넷 신고시는 건교부홈페이지→신고센타→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시,도에서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다단계 운송,주선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의 설치,운영으로 화물운송 거래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 차주의 수입 향상 등이 기대되며,
화물운송시장이 투명화되고 선진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물류산업과 어명소
02-2110-8118 UM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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