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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건축 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8일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토론회에서는
‘건축법령의 절차·기준 등의 개선방안’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용도변경,착공,건축사의 설계 등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완화차원에서 단행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건축법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 승인을 받은 뒤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건축과 임태모 02-211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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