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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폐기물 처리 예치금제 도입
기관
등록 2004/06/08 (화)
내용

최근 경남 고성군 삼산면의 폐광 주변마을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집단 발병해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폐광산 방치

폐기물 등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 1, original, left %]이날 발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4개 정부 부처의 합동 발표 형태로 △폐광산 방치 폐기물 △방치된 건축물 △농촌

폐비닐 △사업장 방치 폐기물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이 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주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들이다.

우선 주목을 끌고 있는 폐광산 방치 폐기물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97년과 2002년 두차례 조사에선 101개 휴ㆍ폐광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여전히 방지대책이 필요한 29개 광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23억원을 투입, 정비할 예정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관심사인 폐광산 오염물질 접촉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기관의 조사와 협조하에 조만간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IMF 이후 심각했던 건축 폐기물에 대해선 건교부가 향후 건축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예치금제도`를 도입하며 7월까지 부도 등으로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은 유해등급을 분류, 우선 시정명령하고 단계적으로 안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문의, 도시국 건축과 211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