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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충북 음성.진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관
등록
2004/06/17 (목)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부터는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살 수 있다.
height=359 alt="" hspace=1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17171415001_1.jpg" width=501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녹지는 200㎡(60.6평) 초과이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3평), 임야 2000㎡(606평), 기타 500㎡(151.5평) 초과이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 군중 올해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5.21%,연기 5.84%,청원
2.54%)을 포함해 후보지와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2개읍 21개면11개동에 대해 이날부터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문의,토지정책과 박준형
02-2110-8151
color=#0000ff>jjun@moct.go.kr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color=#030f80>위치도(진천음성).hwp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토지거래허가보도자료(0617).hwp